[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의 긴 항해에 나섰다. 탄소중립은 모든 분야가 도전해야 할 새로운 분야이자 또다른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 분야인 에너지는 탄소중립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하는 집단에너지분야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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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마련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여정 중 하나로 분산에 너지 활성화가 에너지전환의 중추적 역할을 한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담긴대로 분산에너지의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 산에너지 체계에 맞는 새로운 시장, 제도 조성이 필요하며 기술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 

지난 6월에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을 발표하면서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방 안들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어니 활성화 추진전략 을 통해 계통의 분산에너지 수용능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ESS 설치, 재생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P2H(Power to Heat)·P2G(Power to Gas) 등 신규 유연성 자원을 확산시켜 나가고 에너지 생 산·소비의 분산화를 위해 분산편익 지원 제도 도 입, 대규모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 유도, 재생에너 지 자가발전 유도, 지역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성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탄소
중립에 분산에너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더욱 공 고히 하고 있다. 이종용 중앙대학교 교수가 용역 을 통해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 다고 전했다.

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 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 련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 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 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분산에너지 통합 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 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산형전원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전망 접속지연, 출 력제어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망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배전사업자에게 망관리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포 함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시‧도 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 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 판매사업 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이번 법안이 에너지전환을 달성하면서 기장 을 주도하고자 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할 만 하다.

■산단 집단E, 탄소중립 정책 대응 방안 모색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자들은 분산 편익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을 기대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경제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 뤄내는 최적의 발전수단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주거지역,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 중 산업단지 내 업체들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산업단지 내에서 업체들이 별도의 에너지 공급시설을 마련하지 않고도 열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규모 발전을 통해 공급 하고 있으며 고품질, 경제성있는 에너지 공급으로 기반사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힘든 한해를 보내 고 있다.

더불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2017년대비 35% 감축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한 탄소중립법기본법의 법사위를 통과해 곧 입법될 것으로 보이며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역시 지금 당장은 모면했지만 추 후 계속해서 유상할당이 확대될 것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대응할 몇 가지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 

그 중 한가지 방안은 LNG 복합발전으로의 연료 전환이다. LNG로 연료를 바꾸고 복합발전을 위한 설비 개체가 이뤄진다는 전제다. 

이같은 대안은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 과 더불어 연료가격도 증가됨에 따라 이는 에너지 를 공급받는 제조업체 등에도 큰 타격이 따른다. 업계의 관계자에 따르면 연료비만 2.5배가량 상승한다.

결국 국가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되는 것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전력산업연구회 세미 나에서 글로벌 LNG 수요 확대 시 가격 상승 불가피하며 2024년부터 공급충격이 예상되며 재생에 너지 보조서비스 비용 인상, LNG복합화력은 기동 시간 문제로 가스터빈 단독발전 시 비경제성이라 고 설명했다. 또한 LNG발전도 온실가스 문제가 전 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익성을 내야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 체비용 회수 등을 위해 설비 용량을 500M~1GW 정도로 증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대전 열병합발전소의 설비 개체와 용량증설 사례를 보 아도 알 수 있듯이 몇배 이상 용량을 확대한다는 것은 또다른 난항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 반대로 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바이오매스 혼 소율을 높이는 방안도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바이오매스로 혼소율을 높이는 대안인데 국내 바이오매스의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화 시키는 대안도 고려 중이다. 소각가능한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해 폐기 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도 현 재 나주SRF발전소의 사례를 보듯 건설과 추후 연 료수급 등 여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사실상 어느 방향으로 가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 은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에 기여하 는 공급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편익이나 연료전환에 따른 정부의 비용지원 등이 전무한 상황 이다.

분산에너지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안에도 이들을 위한 편익보상은 전혀 마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 법안 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 업자는 전기 직접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 됐지만 열 판매율이 높은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 는 실직적으로 어떠한 편익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탄의 저렴한 단가인 연료를 사용해 산 업단지 내에 그만큼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열과 전 기를 공급해왔지만 연료 전환으로 결국 열원단가 가 상승되는데 있어서 편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일단 최근 환경부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2022년 예산안에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위한 연료 전환 지원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산업·공공부 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이겠다 는 목표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는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 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문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 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으 로 신규, 기후대응기금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차원에서 연료전환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은 환영하는 바이지만 분산에너지로서의 산업 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편익 인정을 위한 방안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내 구체적인 내용 이 포함 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고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큰 집단에너지사업이 다른 에너지공급수단과 형평성을 갖고 그 잠재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와 비용 지원이 절실한 때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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