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가스냉방(GHP) 유해물질 배출을 보도한 ‘모 방송’은 최근 GHP 실태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GHP에 대해 너무 단순히 접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당시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에다 설치하는 ‘삼원촉매장치’ 등과 같은 것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 취지도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국감 이후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GHP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범 부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현재는 시험센터에서 시험한 저감장치 부착 데이터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법적 문제 등으로 오도 가도 못 한 상태다. 

이 시범사업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중 하나가 평가위원 구성이었다. GHP는 냉난방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냉난방기기 전문가는 빠진채 GHP 핵심부품인 엔진이 자동차 엔진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엔진 전문가로 구성됐다. 모 방송 보도도 역시 자동차 엔진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채워졌다. GHP시스템 전반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엔진에 초점을 맞춰 저감장치만 부착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이 이뤄졌다. 

모 방송에서는 최근 국가기술표준원 GHP 배출가스 기준과 한국에너지공단 GHP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준이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국표원 배출가스 기준은 NOx 1등급 20ppm, 2등급 40ppm, 3등급 100ppm으로 기준을 정했으며 CO는 2,800ppm 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기준은 NOx는 20ppm 이하, CO 800ppm 이하로 설정했다. 

방송에서 모 대학 교수는 “CO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게 상당한 치명적인 물질로 10ppm만 넘어가도 실제 장시간 노출 시에는 중추신경계에 이상을 줄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하는 물질이고 NOx(질소산화물)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환경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GHP 배출가스를 줄여 환경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방송의 내용은 과장된 부분이 없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GHP 실외기는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모 교수가 주장한 것처럼 실제 장시간 노출될 우려는 없으며 단순 이론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업계의 관계자는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지적은 필요로 하나 이번과 같은 편향된 보도는 결코 가스냉방 보급 활성화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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