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500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권들의 수용률은 약 98.7%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권고도 각 기관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전기·수소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과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적 장치 미비로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다.
 
전기·수소차 구매 시 해당 지자체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거주 기준일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다보니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전기·수소차로 고속도로 이용 시 하이패스차로에서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일반차로에서는 감면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으며 국립박물관·미술관 등 다른 공공시설과 달리 국·공립대학은 전기·수소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만 감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또한 고속도로 요금소의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전기·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앞당겨 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