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돼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로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단가 등과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을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안석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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