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성건설은 기존건물의 에너지소비 실태를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소비 간이계측법’을 개발했다.

금년 4월에 ‘에너지사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발주자로부터 에너지절약 제안서의 제출을 요구받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래의 상세한 실태조사에서는 1개 대상당 5백만엔 정도로 고액이지만 이 간이계측법에서는 50만∼1백50만엔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동 계측법에서는 우선 조사대상에 관해 냉난방 열원방식 및 연료의 종류, 전력, 가스, 석유 등 연간 에너지소비량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화된 다른 대상의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는 1차 진단을 실시한다. 이어서 2차 진단에서는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 인터벌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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