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LPG충전소의 안전거리 적용시 철도의 경우는 도로 등과 같이 철도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의 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3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를 적용할 때, 철도법에 의한 철도는 사업소 경계가 도로 등과 접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보호시설'중 아파트의 경우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파트는 주택(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면적에 관계없이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되며,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는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배관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변경되는 배관길이가 20m미만인 경우와 기존의 로리호스를 로딩암으로 교체하는 경우 기술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유량계를 설치하여 변경되는 배관길이가 20m 미만인 경우와 로딩암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시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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