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용 압력조정기 다이아프램 인증기준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3년간의 LPG용 압력조정기 사고 35건에서 고무부품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24건으로 69%이다. 특히 97년 53%에서 98년67%, 99년 10월 현재 9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압력조정기 다이아프램의 품질인증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압력조정기 다이아프램 검사는 세부적인 검사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없고 현행 액법시행규칙의 내가스성 시험기준에 따라 다이아프램을 검사해도 불량원인이 적발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안전공사는 다이아프램에 대한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정하고 2000년 1월부터 품질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품질인증 다이아프램을 사용하는 압력조정기 업체에 정밀·수집검사시 관련 검사항목(내가스성, 내한성시험 등)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2000년 6월부터는 다이아프램에 대한 부품시험을 중점으로 하는 압력조정기 수집검사를 강화하고 압력조정기 제조사의 외주부품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품질인증 획득 다이아프램 제조사에 대한 공정심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품질인증 실시에 대해 안전공사 관계자는 “다이아프램의 품질인증에 대한 기준은 이미 외국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차후 외국업체의 제품이 국내시장에 유통될 때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품질인증의 의의를 밝혔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