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넓이나 유수량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높이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시가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법에는 매설심도를 하천, 소하천, 좁은 수로 등 하천의 폭을 기준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폭이 좁은 하천이 폭이 넓은 수로보다 깊게 매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계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종류보다는 하천의 폭과 유수량을 감안한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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