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8∼11월까지 LPG체적거래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 결과를 지난해 12월22일 산업자원부에 보고했다.

간담회는 행정관청, 충전촵판매업소, 시공자를 비롯한 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총 4천3백14명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 29개 지역본부와 지사별로 실시하고 일부지역은 본사에서 참석촵주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소에서 나온 건의사항으로는 △구역별 판매제도 법제화 및 차량이동판매 금지 △체적거래시설에 중량판매시 강력한 제재 △요금 체납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신규 허가조건 강화 △체적거래시설 전환 자금 융자조건 완화 △봉인증지 및 실량표시증지 부착제도 부활 △기본요금제 도입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행정정책 유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관청은 판매업소 공동화 적극 추진, 신규 판매업소의 허가조건에 체적거래 의무조건 법제화, 체적거래제 전환업소에 세제 혜택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간담회에서는 체적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지적됐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 제4호를 판매사업자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제14조 제1항은 소규모 공동주택 특정사용 시설의 경우 공급자가 순회 관리토록 해서 벌크용기 공급에 의해 체적거래제가 활성화 될 수 있게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호를 개정, 소형저장탱크를 대형용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대형용기에 의한 체적거래제 활성화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개월동안 실시된 간담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체적판매제를 진전키 위한 것이었으며 새해에도 체적거래제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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