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5일 본지 주최로 ‘일본 LPG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에너지경제연구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지 김완진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일본 석유산업신문사 세이오 무라오카 사장과 일본 기후현 LPG협회 이와오 이마이 참사가 강사로 초빙돼 메타제 전환 및 일본 유통구조의 개선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LPG유통구조 개편작업단'관계자들은 일본 LPG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나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질의하는 등 일본의 유통구조개선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주로 메타제에 관해 논의된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석유산업 신문사 사장은 “용기공동관리제는 매우 훌륭한 프로젝트이며, 한국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 유통구조개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무엇보다 민촵관촵소비자가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는 운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전체가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체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세이오 무라오카 일본 석유산업신문사 사장 △이와오 이마이 일본 기후현 LPG협회 참사 △김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가스산업과 과장 △용영준 자원정책실 산업자원부 가스산업과 사무관 △박창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김정완 에너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천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압엘피가스처 처장 △임충빈 한국가스안전공사 엘피가스 부장 △권순영 한국LP가스공업협회 상무 △신동춘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김재한 LG-Caltex가스 업무팀 부장 △하성정 SK가스 인력관리팀 부장 △한국 ITO 정돈영 사장 △김완진 본지 사장 △손의식 본지 기자


일본 메타제 전환 경위

일본에서 LPG 판매업은 1950년 전반부터 시작이 됐다.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중량판매로 시작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악덕 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충전소가 충전량을 속여서 충전하는가 하면 용기의 잔량가스를 계산에 넣지 않고 회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충전량의 불투명, 잔가스 처리의 불확실, 자신이 사용한 가스의 양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 외에 부정기적인 요금지불 등으로 LPG판매에 불신감을 갖게 됐다.

이런 이유로 1963년 4월, LP가스를 계량법에 준해 지정품목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개정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성은 LPG판매에 있어 면전계량 및 정미량 표시를 의무화했다.

면전계량이 의무화되자 메타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들이 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1966년 9월 공급설비 비용절감과 원활한 메타제 운영을 위해 일본LP가스메타 리스 주식회사가 발족하게 됐다.

1967년 소비자단체인 전국 지역부인단체연락협의회(지부연)가 통산성에 대해 메타판매화, 가격의 적정화, 판매업계의 유통개선 등의 사항을 요청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1967년 12월23일 새로운 액화석유가스법이 성립된다.

1968년 1월 통산성은 가스의 품질에 대한 규격결정을 하게 된다. 1호는 추운지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2호는 따뜻한 지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그리고 3호는 공업용의 가스로 규격을 정하게 된다.

같은 해 3월 통산성은 액화석유가스법을 시행하며 메타화 촉진을 요구하는 부대결의 등을 통해 메타제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그와 발 맞춰 판매업자들을 보조키 위해 재단법인 ‘전국 LP가스 보안공제 사업단'의 설립이 인가된다.

메타제 추진과 더불어 집단공급업이 활성화되자 도시가스회사들은 위기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스사업법의 개정으로 70호 이상의 집단공급업은 간이가스사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1971년 지부연에서 메타법제화에 의한 의무화를 요구, 통산성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LP가스판매업을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의 지정업종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초기단계에는 중량판매에서 개량판매로의 전환시 판매점들의 경영체계 변화에 대한 주저함 등으로 메타제가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메타 제공시 호수당 약 8천엔에서 1만엔 정도의 자금의 부담, 판매점마다 1개월분의 외상으로 인한 가스재고량의 증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메타제를 반대하는 판매점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산성은 메타제의 추진을 위해 1972년 12월 메타법제화에 관해 액화석유가스법을 개정해 공포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메타법을 1973년 2월1일부터 시행, 1975년 3월31일까지 3년의 경과기간을 둬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앞의 여러 요인으로 1년이 연장돼 4년이라는 경과기간을 갖게 됐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 LP가스의 사고가 급증하게 됐다.

이런 계기로 통산성은 안전기기의 설치를 판매점 및 업자에게 요구하게 된다.

일본LP가스연합회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이콤 및 퓨즈콕 등의 안전기기를 보급 및 설치를 촉진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산성은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위해 융자제도를 발족시킨다.

1985년 전후로 시작된 2단계 안전기기 보급책이 실효를 거둬 10년전에는 6백∼7백건이나 되던 사고가 90년대 초반에는 1백건 이하로 줄어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는 업자들의 자주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메타제의 도입으로 얻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판매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됐고 매월의 매상이 평균화되어 경영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됐다. 또한 계획배송이 가능해져 비용절감 및 1일 배송량이 평균화 됐고 메타의 지침을 체크함으로 가스누설의 유무를 추측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검침, 수금을 계획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됐으며 고객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수요증대로 이어졌다. 이로인해 가스 연소기가 많이 팔리게 됐다.

공급설비시 소비자와의 계약관계

공급설비 설치시 소비와의 계약관계는 법 제16조의 2 제1항에서, 용기부터 메타의 출구까지를 ‘공급설비'로 하고 판매사업자가 유지관리의 의무를 지게 돼 있다.

이와 같이 공급설비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사업자가 부담하나 소비자에게 매각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지관리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 이러한 사항은 법 제14조에 의해 교부서면에 명시토록 돼있다. 최근 소비자가 다른 판매업자 및 타 에너지로 전환시 설비외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재 그 대책을 일본 LP가스연합회에서 수립 계획중이다.


설치비용의 회수방법

통산성의 통달에 의해 요금표, 검침표 등에 ‘가스 메타의 사용료는 가스요금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명시해서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지도하고 있다.

최근 블록 요금제에서 복합2부제 요금체계로 변해가고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기본요금에 상각비용을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다.


일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신청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2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내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대신, 하나의 도도부현내에서만 판매소를 설치해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의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판매사업자의 등록신청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도도부현에만 판매소를 설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하나의 도도부현의 관할구역내이며 두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내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통상산업국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의 통상산업국의 관할구역내에 판매소를 설치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대신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의 LPG 유통구조 및 유통단계별 보안대책

일본에서 조사점검의 의무는 판매사업자가 지고 있고 조사검사의 의무는 인정보안기관이 지고 있다.

조사점검업무의 내용은 △공급개시 시, 점검촵조사 △용기교환시 공급설비의 점검 △정기공급설비 점검 △정기 소비비 조사 △긴급시 대응 △긴급시 연락 등이다.


일본 용기관리실태

액화석유가스법 규칙 제131조에는 장부의 기재사항이 규정돼 있다.

용기에 관해, 충전용기의 종류 및 용기 수를 기재토록 돼 있고 또한 용기를 수령한 경우에도 같은 기재가 요구된다. 그리고 고압가스보안법 액화가스보안규칙 제93조 제3항에는 용기에 관해서는 액화석유가스법과 동일하다고 기재돼 있다.

용기검사는 제조 후 20년 미만은 5년, 20년 이상은 3년마다 하게 돼있다. 용기 재검사소는 등록을 한 자가 운영토록 돼 있으며 부속품 재검사는 용기재검사시 실시토록 돼 있다.


일본 LPG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질의응답

질문 : LPG체적시설을 이용한 도시가스의 공급확대 현상은 없었나

답변 : 일본 가스산업을 살펴보면 LPG와 도시가스의 계속되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공급설비를 제공한다든지 설비한 부분을 공략하는 차원이 아닌 비용에 관계없이 영역확대의 싸움이었다. 즉 부분적이 아닌 맹목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다. 단지 소비자가 선택할 뿐이다.

질문 : 일본에서 공급자가 설비한 LPG시설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될 경우 배상관계는

답변 : 일본에서는 LPG체적거래시설 설치비용을 판매점에서 부담한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LPG시설을 이용해 공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 비용은 지역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이 비용의 보상없이 LPG시설을 이용한 도시가스의 공급은 있을 수 없다.

질문 : 1971년 일본은 LP가스판매업을 중소기업 근대화 촉진법의 지정업종으로 결정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답변 : 근대화 촉진법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융자제도, 세금인하, 리스회사를 통한 저가의 메타 구입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질문 : 일본에서는 메타가 주로 옥외에 설치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내에 설치된 경우, 검침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가

답변 : 옥외에 설치하는 목적은 전기요금과 같이 검침의 편리를 위해서이다. 실내에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질문 : 메타제 전환에 관한 1960년 일본 판매업계의 환경은

답변 : 60년대 중반부터 일반메타가 부분적으로 추진, 70년대에 들어 법제화 됐다. 이때부터 메타 설치가 의무화 돼 모든 판매업자가 메타설치를 하게 됐다. 여기에는 판매업자들의 적극성이 뒷받침 됐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메타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들도 처음에는 손해보는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익을 얻는 면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또한 정부나 도매업협회를 비롯 원매사의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질문 : 공급자가 메타설치시 기존의 호스까지 강관으로 모두 교체했나. 또한 공급자가 설비시에 들어간 비용을 요금에 분할, 회수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나 지방단체의 표준모델은

답변 : 원래는 공급설비만 공급자가 부담키로 했으나 실제는 소비설비까지 자신들의 부담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표준모델이나 표준가격 같은 것은 전혀 없다.

질문 : 일본의 LPG가격이 높은 이유는

답변 : 실제적으로 요금의 기준은 도시가스에 준한다. 도시가스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대량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LPG는 소규모, 소자본으로 공급하다 보니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질문 : 일본 LPG판매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유는

답변 : 일본은 3년전 허가제에서 등록제으로 전환했다. 원래는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를 검토했으나 업계 질서차원에서 등록제로 결정했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에너지 업계의 규제완화 물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의 혼란이 예상됐으나 사업의 전문성 등의 이유로 신규참여업자는 그리 많이 생기지 않았다.

질문 : 하나의 도도부현에서만 판매업을 할 때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하나의 관할구역내이며 두개 이상의 도도부현 구역내에서 판매업을 할 때는 해당 통상산업국장에게, 그리고 2개 이상의 통상산업국의 관할구역내에서 판매업을 할 때는 통상산업대신에게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각각에 따른 허가기준의 차이점은

답변 : 실질적인 기준의 차이점은 없다. 그러나 소방법과 긴급대처 등에 대한 내부요건 문제로 모든 지역에 사업소를 세우기는 쉽지 않다.

질문 : 2개현에 걸쳐 LPG판매업 허가를 낼 때 시설은 2개현에 다 갖춰야 하는가

답변 : 물론이다. 각 사업소는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다 갖춰야 한다. 예를 들어 A현에 판매점을 차리면 A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지 판매는 B현의 허가 없이 B현에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B현에 허가를 내려 할 때는 B현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즉, 다른 지역으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그 지역에 허가를 내려 할 때는 그 지역에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일본도 판매지역을 좁은 판매개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그러나 LPG판매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어느 현에 판매를 해도 가능하다.

반면 일본에는 인정보안기관이라는 것이 있다. 이 보안기관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다. 크게 나눠 판매점으로부터 30분안에 도착할 수 있는 지점을 긴급대처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는 통상성의 지도로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인정보안기관으로부터 30분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을 판매구역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돼 집중감시를 하는 곳에 대해서는 40분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을 판매구역으로 인정하게 됐다.

질문 : 30분이라는 거리는 소방법에 기인한 것인가

답변 : 일본 LPG관련 법률은 통산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방법에서 가솔린과 함께 포함돼 있었으나 지금은 통산성에서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가 3백킬로이상의 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소방청에 등록을 해야한다. 처음에 판매업 등록을 할 때 소방청장관의 의견서가 첨부돼야 한다.

질문 : 배송센타에는 어떤 것이 있나

답변 : 판매점끼리 연합을 해서 배송센타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주로 판매점이 배송센타를 갖는 경우와 도매점이 배송센타를 가지는 두가지 경우로 나뉜다. 충전소가 배송센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70%이고 판매점이 배송센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30%이다.

질문 : 충전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할 때 판매사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

답변 : 일본에서 충전업은 제조업에 속한다. 따라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송센타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업다. 이는 배달 대행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단지 도로교통법에만 적용이 된다. 제조업은 고법에서 다룬다. 따라서 고법에서 제조업소가 판매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반면 일반 소비자에게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서의 판매업은 고법에서의 판매허가이며 액법에서의 판매와는 다르다. 사용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공업용 또는 산업용에서 사용하는 경우며 소비자는 업소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를 의미한다.

질문 : 배송센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답변 : 1960년경부터 시작이 됐다. 메타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메타를 달다보니 계획배달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배송센타가 생기기 시작했다.

질문 : 용기의 소유권은

답변 : 메타판매전부터 용기의 소유권은 판매점에 있었다. 따라서 판매점이 소비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적립을 해 용기를 대여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용기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초기단계이고 그후에는 100%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됐다.

질문 : 생산사와 수입사와의 관계는

답변 : 원래 취지는 계열화였기 때문에 25개 정유사들이 계열화를 해서 충전소를 세웠으나 현재는 조건에 맞춰 여러 정유회사들과 거래한다. 계열화의 제일 큰 목적은 안정적 공급이다. 생산업자의 안정적인 공급 계약에 의해 계열화가 진행됐다.

무라오카 : 메타전환에 있어서는 관민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업계전체가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전체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기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관청이 소비자들의 의렴을 수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이로 인해 가스가격이 오른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메타 설비비용은 별도의 비용이다라는 투명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업계 전체적인 운동이 돼야 한다.

일본과 한국과의 차이는 있으나 용기공동관리제는 상당히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가지로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가스산업신문 김완진 사장을 통해서 자료를 공급해 주겠다.

이마이 : 결론적으로 말해서, 메타제를 실시하게 되면 업계와 소비자에게 반드시 좋은 메리트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관청과 업계, 소비자들이 자주 모여 메타제의 필요성을 설명, 공감대를 형성하는 필요하다.

자금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의 국가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에 일본에서도 실시했던 것이라 현재 한국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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