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공급시설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방폭형기화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는 3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집단공급시설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4-2조(시설기준)제4호나목(5)의 규정에 의거, 방폭형기화와 소형저장탱크는 3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3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정압기용 필터의 용량이 큰 제품은 엘리먼트의 높이가 길고, 정압기실의 천장이 낮아 엘리먼트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 엘리먼트를 2등분하여 제작 가능한지 여부?
정압기용 필터의 엘리먼트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 제1절 제2관 제9-1-10조 제2호(치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먼트의 길이가 400mm(G3.5)이상으로 길고, 정압기실의 높이가 낮아 필터의 엘리먼트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엘리먼트를 2등분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상하 엘리먼트 사이로 이물질이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결합높이가 기존 엘리먼트의 치수와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