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집단공급시설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 방폭형기화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소형저장탱크와 기화장치는 3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집단공급시설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4-2조(시설기준)제4호나목(5)의 규정에 의거, 방폭형기화와 소형저장탱크는 3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3톤 이상인 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제1호나목(2)의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정압기용 필터의 용량이 큰 제품은 엘리먼트의 높이가 길고, 정압기실의 천장이 낮아 엘리먼트의 교체가 곤란한 경우 엘리먼트를 2등분하여 제작 가능한지 여부?

정압기용 필터의 엘리먼트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 제1절 제2관 제9-1-10조 제2호(치수)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먼트의 길이가 400mm(G3.5)이상으로 길고, 정압기실의 높이가 낮아 필터의 엘리먼트 교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엘리먼트를 2등분하여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상하 엘리먼트 사이로 이물질이 통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결합높이가 기존 엘리먼트의 치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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