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공동관리 주체에 대해 특정사업자 단체가 관리토록 하는 것은 관련단체간의 이해관계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수방)는 지난달 30일 확정, 공포된 액법시행령에 용기공동관리제의 주체 부분을 특정사업자단체로 확정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용기공동관리 주체 문제 제고와 용기공동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3일 산자부에 제출했다.

판매연합회에 따르면 용기소유는 60%정도가 사용자 소유이며, 30%는 판매사업자, 10%정도는 충전사업자 소유로서 총 용기의 소유권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전사업자가 모든 용기를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기소유의 절대다수인 사용자는 사실상 용기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의 부재, 용기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와 기술적 능력이 부족해 제외한다고 해도 LPG유통단계별 관련단체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판매연합회는 용기공동관리 이전에 용기보증금 제도가 시행된 바 있으나, 폐지되면서 폐용기의 개체 및 재검사를 위한 업무를 충전사업자가 대행하고 개체 및 재검사관리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했으나, 비용사용에 대한 결산 보고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아 비용 사용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또 용기관리방법을 관련 부처에서 정할 경우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공청회 등을 통해 법제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특정사업자 단체에게 관리토록 법제화한 것은 법제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판매연합회는 용기관리비의 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자에게 용기개체 비용외에 관리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시민연료의 비용인상 요인이 초래될 수 있으며, 초과징수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용기공동관리제에 관해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뒤늦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판매연합회는 지난 3월15일 액법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시 사실상의 용기취급 현황을 감안해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용기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건의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고영규 기자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