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인력감축을 통한 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서 3월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 3월16일 퇴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에게는 명예퇴직 위로금 및 조기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를 지급하며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노사 합의를 통해 지난해 임금인상분 반납액을 고용안정재원으로 조성해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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