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식경제부에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지경부가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명기간(7~14년)을 고려하지 않고 7년마다 무조건 검정을 하도록 해 연간 최대 3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지경부에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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