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경영선진화를 위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을 시행키로 공식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은 17일 직원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 제도를 마련,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및 청원경찰 등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개인 퇴직금에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명예 퇴직금을, 20년 미만 근속자는 조기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별도의 희망퇴직 위로금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희망퇴직 위로금의 재원은 지난해 임금인상 반납분 60여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토록 했다.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임금의 3개월분을 지급하며 5~10년은 6개월분을 10~15년 12개월분을 지급한다. 또 15~20년 이내는 기준임금의 18개월분을 각각 차등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은 오는 23일까지 희망퇴직원을 접수하면 3월13일까지 회사가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16일 퇴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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