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정부고시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전기위원회 산하 신뢰도 고시 개정 T/F(위원장 문영환 전기연구원 박사) 2차 회의가 전력거래소 반디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 개정을 목표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를 개선하고자 지난 2월초에 T/F를 구성하고 정부 및 산·학·연 전문가 9명이 본격적인 개정 실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착수회의시 정한 T/F 참여 기관별로 제출한 고시 개정(안) 제안서에 대해 논의됐다.

주요개정 추진사항은 4개 분야 총 29건으로 △상위 고시에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계통규칙의 근거 확보(계통운전 담당자 교육 및 자격확보 조항 등 8건) △규정이 없이 과거 관행대로 수행돼온 업무 조항 신설(신뢰도 기준 준수여부 확인 조항 등 5건) △현장에 부합되지 않거나 모호한 규정 개선(제19조(자동발전제어)의 예외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 14건) △전력 IT 분야 신설 및 송전설비 신뢰도 규정 구체화(IT 사이버 보안기준 및 송전설비 신뢰도 보강 2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 회의에서는 이달 중 개정 초안을 전기위원회 산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협의회에 상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추후 전기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기술적 보강 및 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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