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구역형에서 일반형 집단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동향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은 2006년 19건, 2007년 20건, 2008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도 허가신청 중 신규사업 허가는 14건이었으며 18건이 변경허가 신청이었던 반면 변경허가 중 3건이 구역형에서 일반형 집단에너지사업으로의 전환 신청이었다.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원인은 구역 전기판매요금은 고정돼 있으나 전력시장가격은 상승해 전력시장으로의 편입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성 향상을 위해 인근 집단에너지사업과 통합 시 구역형에는 용량제한(상한 250MW)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7월 1일 구역전기사업이 도입되면서 집단에너지사업은 발전사업자로서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일반형 집단에너지사업과 지정된 구역의 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등 2가지 사업형태를 갖게 됐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 또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편의을 위해 허가절차 안내서 발간 제공 및 허가 검토기간 단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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