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이 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RPS)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상향 조정한 반면 해당 기간까지 의무할당량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RPS법안에 따르면 의무대상자는 발전사업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의 의무할당량은 2012년 3%에서 2020년 10%를 기준으로 매년 설정 될 예정이며 의무공급량을 미 이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발전사는 최근 발전량에 대한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할 비용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사에 의하면 현재 발전사들의 발전설비 용량(2009년1월 기준)은 중부발전 9,495MW, 남동발전 8,941.3MW, 서부발전 8,885.3MW, 남부발전 8,267.4MW, 동서발전 9,501.4MW, 한수원 1만8,254MW 등이다.

또한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중부발전 411억kWh/년, 남동발전 488억kWh/년, 서부발전 453억kWh/년, 남부발전 487억kWh/년, 한수원 1455억kWh/년 등이다.

문제는 RPS가 시행되면 발전사들은 오는 2012년말까지 발전량에 3%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야 하지만 현 상황으로는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발전사 관계자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생산중인 신재생과 추진 예정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이 화력발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목표치에 도달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각 발전사는 현재 태양광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평균 태양광 15%, 소수력 60%, 풍력 30%선으로 2012년까지 3% 도달은 미지수이다.

일례로 A 발전사 화력설비 용량이 9,889MW이고 연간발전량이 488억kWh/년이라고 가정하고 RPS 3%를 시행한다고 하면 14억6,400만kWh/년의 발전을 생산해야 되는 것.

이 경우 태양광(이용율 15%기준)만으로 의무발전을 계산해보면 설비용량은 1,114MW가 된다. 태양광설비 1MW 구성시에 소요면적만 평균 1만9,834m²(6,000평)이 필요하다.

소수력과 풍력도 이 기준에 비교해 볼 때 소수력 이용률 60%일 경우 278MW 설비용량이 필요하며 풍력은 557MW의 설비용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 발전사들은 기간안에 의무할당량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발전은 총 1조22억원을 투자해 520MW급 규모로 건설되는 가로림 조력발전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소수력 400KW(산청양수), 5MW 당진 소수력(올해 12월 준공), 연료전지 4.8MW(일산, 2010년 9월 준공), 조류발전 1MW (시험조류발전소 건설중)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20MW규모의 제주 성산풍력을 건설 중이며 제주 및 부산연안을 대상으로 하는 해상 풍력자원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계통연계형 100KWp급 태양광 발전소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설치했다. 올해 영흥화력에 국산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오는 2010년 말까지 20MW규모의 국산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인천 강화군 석모도 일대에 설비용량 812.8MW에 달하는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사금액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6월에는 두산중공업과 함께 영광군 해상일대에 8,000억원을 투입해 200MW규모의 거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각 발전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만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기간 안에 의무할당량에 도달하기에는 힘든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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