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실에서 지식경제부로 변경됐다. 또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 내 규정도 정비됐다.

1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2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과 관련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현재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변경키 위한 것이다.

또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돼 지난해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제13조의 일부 내용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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