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사업자는 삼성전자·가온전선·대한전선·LS 등이며 대한전선에 18억원,삼성전자와 가온전선에는 각각 17억원, LS에는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뢰침겸용통신선(OPGW)은 피뢰침 기능을 수행하는 가공지선(架空地線)안에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광섬유를 내장시킨 케이블로 송전철탑 맨 위에 설치되는 데 한전은 1년에 2~3차례씩 입찰을 실시해 OPGW를 구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가 한전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OPGW 물량에 대해 대한전선, LS, 삼성전자가 각각 26.67%, 가온전선이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지난 1999년 3월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4개 사업자들은 한전이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한 17회 입찰에서 매번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놓고 수주예정자가 투찰 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수주예정자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당해 입찰에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4개 회사는 또 17회의 입찰에서 예정 가격 대비 평균 99.3%라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1호(가격의 공동결정) 및 제3호(공동으로 생산·거래 제한)에는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각 사별 수주비율을 정하거나 수주 예정자를 정해두면서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 기간산업인 전선산업부문에서 담합을 처음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라며 “이번 카르텔에 참가한 각 사업자는 그동안 전선공급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1999년부터 뿌리깊은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한전이 독점 수요자인 상황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OPGW 시장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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