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14일 지난 2월 345kV이상의 송전선로에 대한 동기검정계전기 수동 동기투입 정정기준을 마련한데 이어 6월 말 현재 총 71개소의 345kV이상 송전선로의 동기검정계전기 정정값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345kV 이상 송전선로의 1루터 2회선 정지시 위상각 편차가 30°미만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정값을 개선했다.

위상각차가 30° 이내인 선로는 자동재폐로계전기 정정값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30°에 정정하고 30°를 초과하는 선로는 위상각 편차를 고려해 수동 동기투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정정하도록 했다.

또한 송전선로 고장시 위상각 편차 정도에 따라 차단기 조작순서 및 조작방법까지 제시해 보다 안정적으로 계통복구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계통보호팀의 관계자는 “그 동안 동기검정계전기 정정기준 미비로 송전선로 정지시 모선전압과 선로전압간 위상각 편차가 동기검정계전기 정정값보다 커서 수동 동기투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정정기준 및 정정값 개선으로 송전선로 고장복구 시간을 단축하고 복구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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