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난방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난방용 전력소비를 줄여 겨울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등 전기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지경부는 지난 11월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온풍기와 전기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했으며 15일부터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본격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효율관리기자재로 신규 지정된 전기온풍기는 120만대가 보급돼 있으며 동계 전력피크 비중 6%, 전기스토브는 640만대가 보급돼 있어 동계 전력피크 비중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지경부는 12월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난방기도 에너지비용 표시대상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기난방소비를 유도해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난방기기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유도하고 전기요금 피해예방을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해 12월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정보를 제공토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주요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칭 ‘효율바다’)를 12월말 개설하고 효율바다를 모바일 웹으로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1회 위반시 200만원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전기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올 겨울은 그 어느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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