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연한제가 적용되면서 폐기를 앞두고 있는 LPG용기가 적재돼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가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도를 사실상 백지화함에 따라 향후 LPG용기 재검사와 신규용기 구입에 따른 LPG공급자의 부담은 사실상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기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기본적으로 사용연한제가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폐지하는 결과가 된다.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더라도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기에 대해 사용연한제 적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잡혀 올해와 내년 말까지 2년에 걸쳐 폐기 LPG용기로 인한 신규 LPG용기 구입이 이뤄지더라도 용기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본지에서도 지적했듯 용기 제조사의 설비 증설과 신규 시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LPG용기 수요는 많은데 생산 지연으로 신규 LPG용기를 구입하는데 2~3개월이 소요되면서 폐기되는 LPG용기로 인해 LPG시장에서는 미검사 용기와 사용연한제가 적용돼 폐기했어야 될 용기에 LPG를 충전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현상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에서는 LPG용기 유통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LPG업계에서는 20개의 LPG용기 중 미검사 LPG용기가 5개, 폐기용기가 10개를 차지해 정상적인 LPG용기는 20~30%에 지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LPG용기 재검사 관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올해 폐기될 LPG용기는 146만7,000개, 내년 115만6,000개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사용연한제가 폐기되더라도 LPG공급자는 262만3,000개의 LPG용기를 신규 용기로 대체해야 한다.

20kg LPG용기 구입 금액을 6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수요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LPG공급자는 2년동안 1,573억8,000만원의 비용 부담을 하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2년간 LPG용기 수급 문제 없나

사실상 LPG용기 사용연한제 폐지는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이나 돼야 용기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LPG공급자들은 여전히 용기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에 비해 LPG용기 수요가 많아 용기제조사가 납기를 맞추기까지 여전히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같은 방안 검토로 설비증설 또는 추가 투자는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용기 부족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검사 용기 또는 사용연한제 적용으로 폐기돼야 하는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이를 유통시키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체계적인 LPG용기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용연한제에 따른 LPG용기 부족 현상은 내년 말까지 LPG공급자들이 감수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용기 제조사 과잉 투자 손실 ‘어쩌나’ 

사용연한제의 시행으로 용기제조사의 설비 과잉 투자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믿고 설비투자를 한 용기제조사가 입게 될 손실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용기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성신공업과 윈테크 등 기존 제조사 이외에 대유SE, 지티산업개발이 용기생산설비를 갖춰 LPG용기 제조에 나섰다.

또한 해외 공장등록을 통해 대하 FC 등 LPG용기 수입 대리점이 LPG용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존 LPG용기제조사의 추가 설비증설도 진행되고 있어 점차 LPG용기 수급 곤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관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입게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PG용기 소유ㆍ관리 주체 논란

현행 법률에 LPG용기 소유와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LPG공급자들은 용기 구입을 주저하고 있다. 신규 LPG용기를 구입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LPG용기가 전달되고 노후 LPG용기가 유입될 경우 섣불리 LPG용기 구입이 돈은 돈대로 쓰고 노후 LPG용기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LPG용기 검사방법 개선을 통해 해법 마련을 검토 중이다. LPG용기 검사 시 용기 프로텍터 부위에 숫자 각인을 해 전국을 각 지역과 충전ㆍ판매 등의 업종구분을 통해 소유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LPG용기 검사각인 개선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이같은 검토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합리적 대책 없나

LPG사용량에 따라 사용 LPG용기를 차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로 LPG용기는 20kg과 50kg이 주로 사용되지만 사용량이 미미한 곳에는 6kg 미만의 콤포지트, 철재 레저용 LPG용기를 활용하고 주택ㆍ음식점 등에서는 LPG용기, 소형저장탱크를 사용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고 경제성 없는 지방도시에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LPG용기 사용이 앞으로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형저장탱크 보급 정책과 LPG용기 사용 다양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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