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정부의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 대책에 대해 LPG업계는 수요감소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 발생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불만이 적지 않다. LPG용기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너무 규제 일변도의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효율적인 LPG용기관리를 위해 이력관리제 등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제조를 비롯해 충전, 판매단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유통 중인 LPG용기의 90% 이상이 판매사업자가 투자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소유 주체는 판매업계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전업계가 용기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신규용기는 구매하지 않아 LPG용기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QR코드 등을 부착해 용기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용기 재검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상될 비용을 판매업계에 전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LPG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업계는 신규 LPG용기를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LPG용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북 정읍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액법시행규칙 별표20 액화석유가스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LPG판매사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LPG용기 판매 및 점검대장 작성 의무화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와 무관해 관련 법률에서 폐지된 내용을 재도입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LPG용기 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에도 불구하고 LPG용기 검사공정에 대한 검사 강화는 비용으로 작용해 LPG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충전 또는 판매사업자에 대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폐기 용기를 보관했을 때 한번 적발돼도 허가를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폐기대상 LPG용기를 LPG시장에 유통시킬 목적이 아니라 중고용품 유통상이나 고물상 등을 통해 처분을 하려고 일시적으로 보관할 때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LPG용기 유통단계로 볼때 폐기대상 용기에 가스(LPG)를 충전하는 용기충전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불량LPG용기 유통 근절대책은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책이 도입됐을 때 정부는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LPG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 해 이번 대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LPG업계의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용기 제조 및 검사장비 개발, 용기이력관리시스템 등은 정부의 R&D사업으로 확보된 26억원을 활용하고 충전과 판매, 검사기관 시설개선, LPG용기 구입비 등은 융자금을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량 LPG용기를 근절하겠다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LPG업계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지만 강화 또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LPG업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성 없는 지방으로까지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전기 등으로 에너지전환이 이뤄지면서 충전, 판매 등 LPG유통단계에서는 매년 20~30% 가량 LPG수요가 이탈되지만 각종 비용은 늘어 가스사업 수행을 통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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