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관련부처들이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환경부와 산림청, 산업부는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에 현재 업계의 발목을 붙잡아온 인허가 걸림돌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

■ 규제완화 적극 시행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진입로 설치만 가능했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완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위한 진입로를 송전시설, 풍력발전시설, 풍황계측시설과 같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국토개발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계획시설’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요구해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시설단지 조성 시 편입 가능한 산지면적을 현행 3만m²에서 10만m²까지 늘려 풍력사업자들의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단지 개발시 진입로를 발전설비와 동일하게 국유림 허가기준에 포함시켜 개발행위인허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며 향후 풍력진입로 규모 등 발전단지 설계 기준에서 규제와 부딪히는 사안들에 대한 총괄적인 완화를 약속했다.

향후 산림청은 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고 재해방지 등 산지보전에도 저해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사시설의 레이더간섭 문제로 풍력설치 허가에 제동을 걸어온 국방부에서는 풍력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 협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기 사업을 통해 지역과 산업활성화가 계속될 경우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제대 후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방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로 국방부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최근까지 산업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레이더 간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용역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를 토대로 향후 풍력설치사업시 발생할 수 있는 레이더간섭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남은 과제

현재 환경부는 개발 시 변형되는 지면의 평탄성을 규제한 지형변화지수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발전시설, 송배전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점적사업 0.5m³/m² △진입도로 및 단지 내 도로 등 선형사업 1.5m³/m²으로 지형변화지수를 정하면서 사실상 산림에 대한 공사 자체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업계에서는 특히 점적사업 0.5m³/m²는 땅을 50cm 이상을 파들어갈 수 없는데 평지도 아닌 산악지형에서 50cm면 공사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고 선형사업 기준도 진입로가 아닌 산 전체를 빙빙 도는 도로공사를 돈 들여 공사하라는 뜻과 같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형변화지수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산업부와 부처간 연결규제트리를 만들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해 업계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제도 남아있다. 지자체는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요청시 산림청, 환경부 등 사전환경성평가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개선방안에 따라 지자체 인허가가 수월할 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인허가의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작성된 지자체 조례에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나 산림청의 인허가 규정보다 더 까다로운 조항을 조례로 규정해 업계에 혼선과 사업진행 중단을 유발해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상위법과 상반된 지자체 조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수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풍력업계의 인허가에 물꼬가 트일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 제일 중요한 건 소통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가장 큰 이득은 소통이 수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아무리 엄격한 규제라고 할지라도 관련부처와 업계가 상대방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이 향후 풍력사업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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