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REC 평균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소가격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반면 관련기관에서는 시장가격 형성의 과정으로 업계 수익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업계가 수익을 내면서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REC의 안정적인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주목된다.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14년 RPS 태양광발전 REC 판매사업자 선정결과에 따르면 평균 가격은 REC당 11만2,591원(육지 11만4,803원·제주 7만5,992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3만6,095원대비 2만3,504원 하락했다.

지난 2011년 하반기 첫 시행때 21만9,977원에 비하면 48% 가까이 하락한 것이며 입찰물량은 총 4,530개소로 대폭 확대돼 높은 경쟁률 속에서 843개소만 선정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00kW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선정용량의 30%를 우선 선정함에 따라 올해 716개소, 7만2,115kW(설비용량 5만6,799kW, 전체용량 44.5%)의 소규모 사업자가 12년간 안정정인 수익을 보장받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태양광 REC가격은 2011년 하반기 첫 시행때 21만9,977원을 기록한 이래 2012년 REC당 15만7,645원(상반기 15만6,630원, 하반기 15만8,660원), 지난해 13만2,317원(상반기 13만6,095원, 12만8,539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REC의 경우 발전량에 에너지원별 SMP(계통한계가격)를 곱한 전력거래비용과 발전량과 가중치, REC단가를 곱한 거래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이에 태양광사업자의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책정된 이번 평균가격을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격변화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부문의 경우 현재 수급구조가 경쟁요인이 적고 환경부의 육상풍력 규제 등으로 인한 공급량이 부족해 시장가격 형성을 위한 균형점을 찾지 못해 태양광과 같은 별도 계약 공고를 통해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있다. 단 현물시장에서 2012년 첫 시행이래 최소 4만2,421원에서 RPS의무공급자간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최고 24만1,480원까지 폭등한 바 있으며 현재 9만5,000원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의무공급자에게 배포한 국가REC의 경우 비태양광은 지난해 의무공급량에 상반기 3만4,990원, 하반기는 2만4,430원 등 평균 3만원대 가격으로 책정한 바 있다. 정부 국가REC책정은 신규 사업자의 진출과 소비자 입장에 최대한 맞춰 책정된다.

관련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REC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은 모듈 등 태양광 관련부품의 하락과 함께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져 적정한 수준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업계에서는 경쟁에 치열해진 상황에서 12년이라는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일단 선정되기 위한 가격할인을 시도해 가격하락을 그냥 넘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업자가 REC 평균가격을 수익성으로 본다면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투자비도 낮아져 지속적인 REC 가격 하락은 저가 기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재생 REC 수익성 마지노선은?

업계에서는 자율적인 가격 입찰 체계인 현재의 REC 판매자 선정사업이 무조건 선정을 노리는 업자들의 저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모듈 등 관련부품을 비롯한 기자재 시장가격을 고려하면 최소 12만원~13만원 수준의 가격 마지노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풍력 등 비태양광부문의 사업자들은 태양광과 같은 REC평균가격을 통한 하한선을 책정하긴 어렵지만 최소 7만원대의 가격대를 원하는 분위기다.

업계의 관계자는 “REC사업자 산정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선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당연히 싼 가격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려고 할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업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건수가 극히 적은 상황인데 터무니없이 가격을 낮추는 일이 없도록 시장가격과 업계 입장을 고려해 하한선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자율입찰 방식의 현 시점에서 수익을 줄이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최소 가격에서 가격이 선정되는 것인데 지속적인 하락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REC선정은 하나의 제품을 파는 것과 같은 논리로 업체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인데 수익을 포기해가면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의 관계자는 “REC단가가 올라도 SMP가 떨어졌다면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 막상 업체들은 2011년 태양광 SMP 가격 114원에서 2013년 150원까지 상승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라며 “어떻게든 가격을 높여서 이윤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REC가격은 자율경쟁 체계에서 태양광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자연스럽게 시장가격이 형성된 것인 만큼 정부가 가격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자도 늘어나고 기술발전으로 부품 등 관련 기자재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본다면 REC가격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 맞다”라며 “별도 의무화공급의 경우 업체가 가격을 제시하고 12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지속적인 손해를 각오하고 입찰을 하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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