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환경부가 공고한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1km 97g으로 설정한 것은 미국보다 높은 연비기준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설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부와 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해 고시했다.

고시에는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3.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온실가스 배출 개선 대상 차종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연비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징금을 내야하기 하기 때문에 약 6년 내에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현재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차들의 연비를 본다면 당성이 불가능하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비 기준을 완화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추는 등 대안을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체의 연비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며 완성차업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한 주요 차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공인 연비에 따르면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92g/km)를 제외하고는 내연 기관 차량 중 97g/km 내의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은 전무하다. 연비 역시 복합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20km를 달리는 국산차는 아직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판규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적 과제이기 때문에 연비강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시작하고자 한 것이라며 연비강화 기준 고시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연기된데 따른 수소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업계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또한 박 사무관은 자동차 온실가스감축을 더욱 강화하자고 하면 80g/km까지로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업계의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이라며 유럽은 91g/km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준 97g/km 보다 더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유럽에 연간 20만대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럽의 공식 배출량은 표기상 95g/km으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 운전조건으로 재환산하면 91g/km이라는 것이다.

박 사무관은 유럽에 판매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경차이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주력상품이 대형차 위주다 보니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대형차를 판매하기 원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형차를 판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라며 결국 기업의 이윤에만 집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박 사무관은 정부는 강화된 기준에 맞게 에코이노베이션을 도입, 배출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라며 차 위에 태양광 전지를 달거나 고효율조명, LED조명등을 사용할 경우 최대 7g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것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어서 충분히 달성가능한 기준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