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강은철 기자]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온실가스 감축 등 기술개발과 실용화 전략을 반영한 종합적 개발계획으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1월)의 정책방향과 기술패러다임의 변화 대응과 기술융합에 의한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 1월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2035년, 수요의 13% 절감), 발전량의 15% 이상 분산형으로 공급, 환경·안전과 조화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11% 등이다.

이번 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지난 2013년말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이후 정책, 기술, 협력 등 6개 분과위 운영(세부기술) 청정화력, 에너지네가와트 등 17개 분과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기술방향에 따라 에너지 공급-수요-혁신의 균형적이고 유기적인 기술개발전략을 설정했다.

공급분야에서는 청정·안전 중심의 사회친화형 기술을, 수요분야에서는 에너지고효율·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한 수요기술을, 융합혁신분야에서는 신시장 창출을 위한 선도적 개발을 주요전략으로 수립했다.

선도적 R&D와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구조·프로세스·협력체계를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미래선도분야에서는 시장-미래-세계를 지향하는 공급-수요관리-혁신 개발체계을 마련하고 시장창출을 위해 사업화·진흥 기능 강화,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에 나선다.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해 공공분야 R&D 효율화,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전략적 추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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