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충전소 부지 건폐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운영 중인 주유소·LPG충전소에 수소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적극 추진 중이었으나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역 50~70%, 상업지역 70~90%대비 20%로 건폐율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충전소 확충이 기대된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인근에 수소충전소의 원활한 확충 등이 기대된다”라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오는 7월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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