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유정근 기자] 지난해 발의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제도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한채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 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어 수소법의 계류 상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정수소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원욱, 송갑석, 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안건으로 논의됐으나 청정수소의 범위를 둘러싼 의견대립에 따라 무산됐다.

이에 국내 수소산업 전환과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9월 현대차, SK, 포스코 등 16개 회원사로 구성·설립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12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현대자동차와 SK, 포스코, 한화, 효성 등 5개 그룹은 2030년까지 수소분야에 43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올해 초 개최됐던 여러 차례의 수소경제 포럼에서도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수소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21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 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소법 개정안이 지체되는 동안 수소발전사업에서 우위에 있던 국내산 연료전지의 입지가 좁아진 것은 물론 수소산업에 투자한 지자체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소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국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 기반”이라며 “대통령선거 후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 법률안이 무기한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처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져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한 만큼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소경제 선도국가 자리를 유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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