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둔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와 관련해 최근 환경부가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의 부과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주체, 이행방법 등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금만 통보했다는 점에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의무자별 출고량과 매입량을 기준으로 재활용의무량과 회수의무량이 산정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을 기준으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부과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미준수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당초 환경부는 2020년부터 재활용 의무량을 태양광에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태양광업계의 거센 반발에 따라 의무량 부과를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연기했다.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태양광 업계는 EPR제도 강행시 태양광산업계 전체가 공멸될 수 있는 수준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었다. 당시 태양광 재활용을 위한 기술발전과 인프리체계 구축도 미진했던 상황에서 EPR이 강행될 경우 각 밸류체인이 스트림으로 연결된 태양광산업의 특성상 업스트림(제조)과 다운스트림(시공과 발전사업)분야가 공멸될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2019년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협회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재활용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이후 2022년이 될 때까지 환경부가 업계와 약속한 협의와 실증사업 도입 등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는 부과금 외에 운영 주체, 실증사업 계획,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재활용 단위비용 1kg당 727원·회수 단위비용 1kg당 94원 조차도 입법예고 이전에 태양광업계와의 협의는 없었으며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정보, 재활용 의무량을 산출하기 위한 시스템,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재사용에 대한 실적 인증 기준 등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관련업계의 생존이 걸릴 수도 있는 법령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취합 과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가 이번 제도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키기 위해 필요한 실증사업이나 구체적 산정방식도 마련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과금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방식의 법령 개정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EPR 분담금 기준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절약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것은 맞다. 특히 관련제품의 혁신기술 개발과 관련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재활용과 동시에 기술성장까지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아직까지 시장변동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조짐까지 나타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EPR 적용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업계와 정부부처간 공동노력을 통해 태양광패널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철거·수거·운반·회수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재활용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의 태양광 패널 EPR 도입과 관련해 세부적인 방법을 만들기 위한 업계와의 협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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