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스관계 법령 및 코드 주요내용으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인력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이 신설되고 고압가스제조사 저장설비와 사업소 보호시설 사이에는 방호벽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파열 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해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 의무화가 이뤄지며 LPG사용시설 철거 및 변경 시 막음조치 등의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된다. /편집자 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련
지난 2021년 12월7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공포된 후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신설됐다.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이 없어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희망하더 라도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일반시설 양성교육은 고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교육내용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간이 14일로 길고 비용도 93만원으로 높은 실정이다.

LPG의 경우에도 충전소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별도로 실시 중인 상태다. 또한 올해 1월 고압가스제조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시행규칙 별표 4의 개정으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탱크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는 가스 폭발에 견딜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압가스제조시설 사업소 내 저장설비의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어 인명피해 등 발생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1종 보호시설은 1,000㎡ 이상 건축물이며 2종 보호시설은 100~1,000㎡ 미만 건축물이다. 방호벽은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갖춰야 한다.

이 조치는 지난 2019년 5월23일 강릉과학단지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소 내 안전거리 이내의 보호시설에서 피해 조치를 요구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1월 고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됐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탄캔에 의무적으로 파열방지기능을 장착해야 한다.
파열방지기능은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원리를 말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부탄캔 사고는 97 건에 이르며 이 중 용기파열에 의한 사고가 78건으로 8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2016년부터 사업자 자율장착을 유도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장착률이 23%에 머물고 있어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파열방지기능 장착 부탄캔 생산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2020년 9월 말 기준 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률은 83%에 이르렀다.

수소충전소의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가 의무화된다. 압축가스설비는 수소충전소 구성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이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약 1,000bar에 이르는 초고압 수소를 임시 저장 중에 차량 충전이 필요한 경우 저장된 수소를 충전기로 보내주는 기능의 압력용기로 이미 설치된 압축가스설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변경허가는 압력용기의 위치변경, 수량 또는 용량 증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 →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는 압력용기의 단순 교체(위치 변경, 용량 또는 수량 증가 없음), 용량 또는 수량의 감소 → 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고 있음에도 입지조건,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불가능해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분석·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에 수소충전소 신규(변경) 허가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영향평가 CRV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추가 안전조치 및 시설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와 함께 냉동제조시설의 배관 표시 기준이 강화된다. 밸브의 오조작 방지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기준)와 정합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소 압력용기의 연결부 안전성 확인 기준이 신설됐다. 수소압축가스설비에 대해 △수소압력반복검사 △누출검사 △연결부의 구조 및 치수 확인 등 3가지 시험을 통해 연결부 등 반복되는 압력변동의 내구성 및 구조·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압축기로부터 압축된 수소가스를 저장 하는 것으로 설계압력이 41MPa 초과하는 압력용 기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관련
막음조치용 안전 퓨즈콕 설치 시 막음조치로 인정 받게 됐다. 막음조치용 안전퓨즈콕의 특정상세기준(KGS S AA012)이 제정(2022년 3월31일)됨에 따라 커플러를 분리하면 막음조치가 되는 제품의 특성을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에 그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는 퓨즈콕 반개방 및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누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마련돼 사용시설에서 동 제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LPG사용시설 철거 및 변경 시 안전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가스사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가스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서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가스시설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 도록 막음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가스사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후 철거하지 않은 기존 시설을 사용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구조 및 치수 기준이 개선됐다.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 및 배기통 접속부 상단에서 패킹 삽입부 중심까지의 길이를 규정하고 콘덴싱 보일러(온수기) 배기통 접속 부의 패킹은 O-ring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배기통 접속부와 배기통 간의 최소한의 접속면적을 확보해 기밀성능을 향상하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일러의 CO 배출 허용농도 기준이 강화된다. 건조 배기가스 중 CO 허용농도를 0.1%에서 0.04% 로 조정(ANSI 관련 기준 준용)해 보일러 CO 중독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온수기의 전자기 적합성 기준도 개선됐다. 온수기 전자기 적합성 시험 중 전도성 RF(Radio Frequency) 전자기장 내성, 방사성 RF 전자기장 내성 및 주파수 변동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 KGS GC105 제정에 따라 온수기에 대한 전자기 적합성 시험방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휴대용연소기에 예비용 부탄캔 보관을 금지토록 구조 개선이 이뤄졌다. 상시 내부공간이 확인되는 구조의 연소기(그릴) 는 용기 보관이 가능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연소기 내부 용기 보관을 금지한 것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연소기 내부에 보관된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용연소기의 점화 확인이 가능토록 구조 기준이 개선됐다. 연소기 버너에 점화되는 것이 육안이나 거울, 확인램프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개선한 것은 연소기의 지연점화 및 잔류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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