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9일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

지난 1월26일 한난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한난은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고객설비 효율개선, 대국민 에너지절약 홍보 및 원가절감을 위한 다양한 자구노력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여러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 방안이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민간 업계 공동으로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해 나가면서 지자체, 유관기관(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관리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집단에너지협회에서는 2월 중으로 ‘지역난방비 지원 TF’를 설치할 예정이고 운영을 통해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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