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류돼 일단락됐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6일 법사위 문턱을 넘고 국회 본회의만 남겼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 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내 제도 시행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안), 고시(안)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입법추진을 위한 정책분석 등 관련 업무 지원을 진행하게 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발전소 도입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배전망관리 의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 △지역별 차등요금제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은 넘었지만 여전히 논의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 송전선로 건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분산 편익에 대한 보상, 주민 수용성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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