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지역으로 한정됐던 정밀안전진단, 배관건전성 평가 범위가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밀안전진단제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중압도시가스배관에 대해 매 5년 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7조의 2제1호 나목 및 다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호에 명시된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을 ‘최고사용압력’으로 조문을 개정했다.

또한 제27조의5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배관시설의 대상이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에서 도시지역 조문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정밀안전진단제도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으로서 도법 제11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할 경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고 평과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고압인 배관을 이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자체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별표 5 제3호가목1)사)에 6항으로 신설됐다.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상자 변경됐다 할지라도 종전의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 시설은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정밀안전진단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부칙 제 6조에 따라 2023년에 처음으로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한 가스배관시설의 경우 2024년부터 5년 이내에 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이행결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항만에서 주로 사용되는 LNG 야드트랙터에 대한 충전소 안전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LNG야드트랙터는 사업소 경계를 차고지 경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러한 경계의 10m 이상의 거리에 충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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