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7월 들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결정시기가 도래하며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속속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들의 소매공급비용을 8월 이후로 미루고 있어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시급한 공급사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7월1일까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하고 바뀐 기준으로 요금에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절차라 함은 용역기관과 도시가스사가 소매공급비용 조정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의 최종 승인을 통해 변경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적용된다.

하지만 7월 들어서 소매공급비용이 결정된 지자체는 서울, 경남, 울산, 충남, 충북에 불과하다.

관련업계 및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의 경우에는 8월 조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북, 광주 등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조정을 9월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대전,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물대위 시행 시기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도시가스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상승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인건비, 물량감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근 수년간 인상요인이 크게 발생했음에도 소매공급비용을 억제당한 바 있다. 당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소매공급비용 인상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동결을 실시했으며 대신 인상분을 차년도로 이월하겠다는 방침을 공급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공급비용 인상을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 억눌려왔던 소매공급비용의 인상을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는 시기로 공급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매공급비용 인상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작용될 것으로 우려된다.

■소매공급비용 결정 지연, 지자체간 눈치보기 탓?
인상시기에 소매공급비용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지자체 간의 과도한 눈치보기 탓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소매공급비용의 동결, 인하에는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을 보이지만 인상시기에는 타 지자체들의 추이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반발 등을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소매공급비용은 전체 요금 중 비중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매공급비용을 인상해도 요금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금 중 대체적으로 70% 가량이 천연가스 도입가격(원료비)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도매공급비용이다. 이는 산업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은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공급비용을 인상 적용하더라도 요금 전체에서 평균 0.5%의 영향이 있을 것을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소매공급비용의 대부분이 도시가스 공급사들이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되는 비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폭의 요금인상이 두려워 지연되는 것은 안전,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경색시키는 비합리적인 행태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소급적용 여부 ‘회의적’
소매공급비용 적용이 늦어질 경우 이에 대한 소급적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늦어진 소매공급비용으로 인한 미적용된 인상분은 내년도 소매공급비용 산정시 인상요인으로 작용시켜 소급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인건비, 자재비용 등 큰 인상 요인도 제대로 소매공급비용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늦은 결정으로 인한 미적용된 분까지 제대로 요금에 반영이 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각종 의혹과 비판적인 시선을 양산하지말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기에 소매공급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일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가스 공급사의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에 대해 제3자의 기관에서 분석, 산정하고 이에 대해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심사를 실시하는 등 비교적 절차가 투명하게 규명돼 있는데도 이러한 결정을 믿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의 인상, 인하 동향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소매공급비용 결정구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이는 소매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다분함에도 억제했던 의사결정구조 문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더 이상 눈치보기식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말고 소매공급비용의 산정 결과와 이에 대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이 주도적으로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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