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 분산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시장·제도 마련과 선도적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으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제정되면서 울산, 제주 등 지차체들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분산법 제8장 제33조, 제3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지역 지정 신청을 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 승인·지정한다. 

또한 전기사업법’ 등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기(원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추진전략 로드맵 마련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빠르며 도전적으로 분산에너지에 특화된 정책과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역 사회가 참고할 모범으로 꼽힌다. 특히 ‘CFI(탄소 없는 섬) 계획’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4,085MW를 도입해 도내 전력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추진전략 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분산에너지 지역 확산을 위한 시장·제도 마련이 관건이다. 특히 지역별 전력 수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분산에너지 설치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내 입주를 희망하는 전력소비자에 대한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선도적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이 중요하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및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근거, 전문 관리기관인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지정 등 추진체계 확충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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