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프랑스 정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프랑스측은 지난 7월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한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해당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의견서를 통해 제시했다.

프랑스 측은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키로 하고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각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그간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편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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