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인증제 및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포스터./한국연료전지산업협회 제공
청정수소인증제 및 배출권거래제 세미나 포스터./한국연료전지산업협회 제공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된 가운데 청정수소 인증제를 다루는 정보 공유의 장이 열린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회장 제후석)는 오는 7일 최근 업계 주요 현안인 청정수소인증제 및 배출권거래제 세미나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4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수소 업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 생산 1kg당 탄소배출 4kg 이하를 기준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국의 경우 △미국 4kg △EU 3.38kg △일본 3.4kg을 제시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고 업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정수소 및 LCA검증 방법론(노경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수소 팀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올해부터 수소연료전지 SPC(특수목적법인)사가 배출권거래제 지정업체가 되면서 업계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의 이해(류승현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연료전지 업종의 인벤토리 구축 및 온실가스 규제제도 대응(홍승형 (주)다온이룸 이사, 한국표준협회 심사원)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 향상으로 정책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 시행 동향에 따라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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