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을 위해 대기 중인 부산시 수소전기버스./투데이에너지
충전을 위해 대기 중인 부산시 수소전기버스./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전기·수소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농어촌버스가 추가되고 할당관세 품목에 영구자석, 이온교환막 등 친환경차 필수 품목이 추가돼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기존 시내·마을버스에서 농어촌버스까지 확대된다.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이다.

관세법의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친환경차 필수품목과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은 세율 0%를 적용받는다. 알루미늄 합금, 정제한 납, 영구자석, 고전압 릴레이, 이온교환막 등이 포함된다.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이 3년 연장되면서 2026년말까지 지속되며 2023년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2024년 2월말 종료 예정이다.

자동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로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종료되고 자동차(승용차)의 평균연비와 평균온실가스 기준은 2023년 24.4km/ℓ, 95g/km에서 2024년 25.2km/ℓ, 92g/km로 강화된다.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 사용 제한을 위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7인승 이상 승용차에 부과되던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가 5인승 승용차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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