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소 내 수소튜브트레일러./투데이에너지
충전소 내 수소튜브트레일러./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최인영 기자] 환경부가 바이오가스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 착수일로부터 2년간 국고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024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공고하고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고질화시설, 수소추출시설, 수소공급설비 등 1식) 1개소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까지 총 2년간이며 올해 사업 설계와 인허가를 마무리한 뒤 내년에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30억원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공공 70% △민간 50%이다. 1차년도에 5억원, 2차년도에 잔여액을 지급한다.

지원 설비범위는 사업대상 설비(부대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계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이며 부지매입(임대)과 관련된 일체 비용, 기존 시설 철거비, 사업대상 범위 외 자체 추가 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환경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정관리, 안전관리, 설계·시공검토, 품질·기능 적합성 등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치 부지 확보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제한을 사전에 확인한 부지로 자체소유 및 임대 등으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설비구성은 하루 평균 4,000N㎥ 이상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고질화 시설 및 공급·배관설비, 수소 생산량 하루500kg 이상인 추출 시설(수소 순도 99.995% 유지), 수소튜브트레일러(충전설비 포함)이다.

시설 운영 개시 전 3개월간 시운전을 위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치 사업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도면 등 보조금 정산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의무 운영 기간은 시설 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다. 사업자는 고장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한 뒤 운영실적과 함께 월 1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참가 대상은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로 수소화 시설에 공급 가능한 연 평균 바이오가스 4,000N㎥/일 이상 확보한 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인접한 부지로 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한 자여야 한다.

민간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 BB- 이상의 조건 또한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사업자를 통해 기업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안서 제출은 내달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공공 부문은 공문(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고 민간은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정책지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공공부문의 경우 △사업내용 및 사업비 적정성(10점) △수소차량 및 수소충전소 보유 계획(15점) △정부정책 상 필요 여부(15점) △사업부지 확보(10점) △주민 수용성(10점) △재원 확보(10점) △최종생성물 규모 및 활용 효과(15점) △사회적 이익 발생 효과(15점) 등이며 민간의 경우 △경영상태 및 신인도(10점) △재무현황(10점) △구축비용의 적정성(5점) △부지확보의 명확성(10점) △부지선정의 적정성(5점) △구축 계획 및 일정(5점) △설비의 구성 및 조기 수급 방안(5점) △구축 시기의 적정성(10점) △운영 및 바이오가스 조달계획(5점) △운영실적 및 안전관리 계획(5점) △시설 확장계획(5점)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계획(5점) △수소 활용방안 및 효과 분석(10점) △사업의 공익성(10점) 등으로 짜여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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