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오는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자원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차등 전기료를 부과토록 분산법이 마련됨으로써 그간 지방이 발전소와 송·배전망 경유지로 많은 손해를 입으면서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똑같은 요금제를 적용받아야 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전력 소비량 1위인 서울은 전력 자급률은 10% 가량에 불과하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기업들이 밀집한 경기도 역시 70%가 채 되지 않는다.

반면 발전소가 몰린 영남권은 150% 이상으로 충청과 강원, 호남 등지도 120%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수치로만 따져보면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상당한 송배전 시설과 함께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해 차등 요금제는 당연 필요하다.

그러나 분산법이 현행 원거리 전기공급 체계를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차등 요금제 도입은 수도권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실제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산 이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송·배전 비용을 차등화했을 때 수도권은 기존보다 킬로와트시(㎾h)당 0.34원 오르고 비수도권은 0.48원 내려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나 수도권 일대에 국가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건설에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은 부정적 요인일 수 밖에 없다.

분산법은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등요금제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에너지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잊어선 안될 것이다. 

법 시행 전부터 국민들로부터 ‘요금 올리려 법 만들었나’ 하는 불만을 사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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