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투데이에너지 이성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 온 한빛 3호기에 대해 15일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5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중에는 한빛 5호기에서 발생한 밸브 균열과 관련해 유사 밸브(11대)를 모두 점검해 건전한 것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도 이상은 없었으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소선, 슬러지 등 14개, 최대 무게 0.021g)은 제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노내핵계측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등을 점검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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