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대거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건축설계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뉴타운사업지구에 건축설계 현상공모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사업지구(재정비촉진지구)의 촉진구역 단위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특히 건축물의 배치, 디자인 등의 설계수준 향상 측면은 물론 에너지절감방안 및 태양열, 태양광, 지열, 쓰레기소각 폐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친환경 설계측면 등에 중점을 두어 인센티브(2.5%)를 부여하게 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지구에 먼저 현상설계 제도를 도입시행한 후 이를 차츰 일반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상공모 후 구청장이 현상설계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수립해 시장에게 촉진계획변경결정을 신청하면 시장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게 된다.

현상공모시 건축용적률의 인센티브는 우선, 현상설계 수준을 심사해 2.5%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상설계에서 제시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정도에 따라 2.5% 범위안에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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