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개최한 제24회 국무회의에서 가스관련 법령을 기술기준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가스사업 등 에너지관련 법률안 4개를 심의 의결했다.

먼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국제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스 관련 기업의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격·수치·시험방법 등 순수기술과 관련한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령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국제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격·수치·시험방법 등 순수기술과 관련한 상세기준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수입자의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줄이기 위해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수입현황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 수입신고를 면제토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설치, 굴착공사지원정보망(EOCS)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도로·공동주택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도시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굴착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해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보면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전(受電) 설비용량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자(종전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는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제3급 장애인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상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소켓·접속기 및 전구류 등의 보수나 전압 및 전기시설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이 추가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로 구분하고 종류별로 혼합 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휘발유·중유로 구체화 했다.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정제·제조·자가소유저장시설이 신고된 시설의 20%(신고대상 석유정제업의 경우 50%)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용제나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용 연료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이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해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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