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효율성과 일관성이 없어 국민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9일 “전기사업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기관 일원화(안 66조)’에 대해 업무중복으로 절자 복잡 및 전기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대로 사용전 점검기관을 안전공사로 일원화할 경우 한전은 전기공급자로서 계량기 봉인, 인입선 시설상태 확인 등 사용전 점검과 유사한 현장점검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안전공사가 별도로 사용전 점검을 하는 2개 기관의 중복 방문 점검으로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배전설비의 정기검사제도 도입(안 제98조제2항)에 대해 정전 및 사고예방 명분의 검사제도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전설비 정전의 대부분은 전기설비 특성상 정전확산 방지를 위한 순간정전인데도 마치 정전이 다발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배전설비는 특성상 외부환경 영향에 의해 대부분 정전이 발생되고 있어 수년주기 일회성 정기점검으로는 법개정 취지의 목적달성에 실효성이 없다.

김 의원은 “외국에서도 전기사업자의 전력설비 관리능력과 기술을 인정해 확인검사 없이 전력회사가 배전설비를 자체 검사만으로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배전정전은 지난해 순간정전 6,723건(83.8%), 일시정전 1,301건(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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