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포스코에너지(주)와 신안에너지(주)가 합병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법인합병인가 공고를 통해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포스코에너지(주)의 법인 합병인가에 대해 같은법 제10조제3항의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안에너지(주)는 이번 합병으로 인해 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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