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발전회사의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발전회사에 전력설비가 납품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리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회사(한국남동발,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 권고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설비를 책임지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을 이유로 이들 발전회사들의 설비 납품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업체들의 집중적인 로비대상이 돼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문제나 납품검사 담당자의 집중된 재량권으로 인한 각종 비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가 각 발전회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분석해 파악한 문제점은 △불명확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과도하게 하는 등 계약방식의 불공정성 △설비담당자 등에게 지나친 재량권을 인정해 비리유발 △검수 및 품질시험 과정의 신뢰도 확보 곤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력설비 관련 납품·검수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수의계약 입찰건에 대해 ‘수의계약 사유’를 계약체결 이전에 공개해 외부검증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체결 정보의 공개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준으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또한 개발선정품이 투명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결과를 공개하고 개발선정품 보호기간(3년) 경과 후에는 해당 품목 구매시 공개입찰을 실시토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한이 집중된 설비담당자 대신 제3자가 납품검사를 하게 해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을 차단하고 자재관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형식적·외형적인 면에 치중된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해 생산능력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넓히도록 하고 자의적 해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정비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인된 제3의 기관을 통해 품질검증을 받도록 하고 품질시험성적서의 위조여부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사후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납품검사 담당자는 품질시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련 납품업체간 상호감시 기능이 활성화 돼 납품자재의 품질이 높아지고 납품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패유발 요인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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